빌려준돈, 떼인돈 회수는 계획적으로
빌려준돈, 떼인돈 회수는 계획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채무자에게 달려가 ‘내돈 내놔!!’윽박지른다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냉큼 돈을 돌려주는 채무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계획적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채무자의 현 재산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통해 현재 채무자의 현재 상황 등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리거나 재산을 빼돌리고 있는 낌새가 보이면 즉시 집행보전신청을 하여 재산을 처분, 은닉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둘러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의 신용/재산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용/재산조사를 통해 파악된 모든 재산을 강제추심을 통해 상대가 가진 부동산이나 예금 등의 재산을 경매로 통해 현금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빌려준 돈을 다시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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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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