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채권
공증 받는 곳과 공증의 효력
김성진 팀장
2018. 10. 5. 11:44
공증 받는 곳과 공증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증이라고 하는 서류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공증의 경우(공정증서)는 효력의 기간은 10년 약속어음(어음공정증서)의 경우에는 효력의 기간은 3년입니다.
공정증서에는 대부분 강제집행 할 수 있도록 조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면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채무자로부터 강제집행(압류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통 공정증서(공증)을 받는 장소는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실, 법무사사무실을 통해서 공정증서 발행이 가능하며 당연히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무자로부터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차용증보다는 공정증서를 획득하는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을 받아놔봤자 거의 대부분 상대방은 돈을 갚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처음부터 공정증서(공증)을 받아둔다면 언제든지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런 효력을 가지고 비교적 쉽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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