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권의 취득
전세권은 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나 전세권의 양도, 상속에 의하여서도 취득되며, 또한 소멸시효에 의해도 취득됩니다.
전세권의 성립요건으로는 전세권 설정계약으로서 합의와 전세금지급 및 등기가 있으면 족하고, 설정자가 목적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 전세권의 존속기간
1)설정계약으로 정하는 경우
ㄱ. 최장기간 및 최단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가 설정행위에 의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최장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10년으로 단축됩니다. 또한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도 최단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최단존속기간은 1년이며, 존속기간은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1년을 약정한 것으로 법률상 다루어집니다.
ㄴ. 설정약정의 갱신
설정약정에서 정한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당사자간의 합의로써 설정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합니다.
ㄷ.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
건물의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는 건물전세권에만 최단존속기간을 둔 것과 함께 건물전세권자를 특히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ㄹ. 등기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 전세권의 소멸통고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이에 기한 전세권의 소멸을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전세 계약은 집을 구매하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봐야 합니다.
만약 계약기간이 만료 됐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서둘러 공증을 받건, 판결을 받는 등의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 합니다.
줄 때까지 기다렸다가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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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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