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채권추심 이것만은 알아야한다
채권추심시 이것만은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에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 안에 돌려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고 그에 합당한 돈을 못 받았을 시 제일먼저 하는 일은 채무자에게 독촉을 하는 것일겁니다.
그럴때 채무자는 언제까지는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기다리게 되죠.
'그때는 꼭 갚겠지'하는 실날같은 희망을 앉고 말이죠.
그러나 다시 약속했던 기간이 지나면 슬슬 화가나게되고 채무자에게 언성을 높이며 어서 갚으라고 독촉을하지만 채권자는 다시 언제까지 갚겠다, 다음주에 돈이 들어오는데 최우선으로 먼저 갚겠다, 한번만 더 믿어달라...반복에 반복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왜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변명을 일삼으며 변제를 미루기만 하는 채무자에게 끌려다니는지를...
보통 사람이라면 가압류니, 소송이니, 집행권원이니 하는 말이 들어가면 왠지 어렵고 복잡하고 잘 알지도 못하다보니 채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한 변제를 바라는게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또 채무자가 지인인 경우 정에 이끌려 구두독촉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돈을 떼이게 되는 것 입니다.
'돈 거래는 확실하게 해라' 살면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가능한 한 돈거래는 안하는게 좋겠지만 꼭 해야 한다면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 그렇해야 합니다.
여기서 '확실히'한다는 것은 돈이 오갔다는 확실한 증거 즉,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를 남기고 또 약속된 기한에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 바로 채권보전 신청,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 확보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니, 지불각서가 있으니 언젠가는 꼭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신다면 안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차용증이나 지불각서는 휴지조각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비용과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낭비와 법적비용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와 진행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미수금 회수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