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받아주는곳 무엇이필요하나? 못받은돈받는방법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못받은돈 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합법적으로 떼인돈을 받으시려면은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긴 떼인돈을 받을 때는 공정증서(공증), 지급명령서 혹은, 판결문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가장 빠르게 처리를 할 수 있는 공증은 채무자와 공증사무실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급명령입니다. 지급명령은 전자소송사이트(ecfs.scourt.go.kr) 혹은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비용과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히 효율적이지만 지급명령 신청서 절차에는 공시송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채무자가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때문에 송달 가능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안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공증이 어렵고, 지급명령신청도 여의치 않다면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셔야 합니다.

 

3000만원 미만의 소액재판은 채무자가 소장을 송달받은 후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첫번째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 않으면 곧바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집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상거래시 발생되는 상사채권의 경우 세금명세서, 계약서 등과 같은 원인서류 만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못받은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는 고객님이 궁금하신 모든 사항을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일단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전화 주십시요.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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