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강제집행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알아서 돈을 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돈을 갚으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런 뻔뻔한 채무자에게는 강제집행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 합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압류명령신청 : 채무자가 은행에 예금이 있거나 제3자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다면 관할법원에 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2.압류명령 : 법원은 압류명령을 발하여 “제3채무자인 은행 등은 채무자에게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는 지급 금지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3.추심 또는 전부명령


a. 채권자는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채무자 대신 은행 또는 제3자로부터 돈을 바들 수 있거나,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체를 이전 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명령과 추심명령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b. 전부명령은 다른 채권자의 배당가입이 허용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우선적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장정이 있습니다. 단, 전부명령은 모든 채권압류에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금전 이외의 유체동산 등의 인도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권리 이전의 청구권 등은 전부명령을 하기에 부적당합니다.

c. 제3자에게 송달되기 전 압류가 경합된 채권이거나 이미 배당요구가 있었다면 배당 평등주의를 해치므로 전부명령의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강제경매 신청
채무자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관할법원에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경매개시 결정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이 사실을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함으로써 부동산을 압류한 효과가 생깁니다.
3. 입찰
입찰기일공고를 거쳐 입찰기일이 지정되고 입찰기일에 매수신청인이 서면으로 매수가격을 신청하면 집행관은 그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사람을 매수인으로 정합니다.
4. 배당
동산의 경우와 같으나, 채권자들 사이에 협의하는 절차 없이 바로 법원이 배당합니다.



채무자가 아무리 얄밉고, 미워도 절대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대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도 안 됩니다. 불법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고객님만 피해를 보게 됩니다. 채권추심의 모든 과정은 합법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래야만 깔끔하게 고객님의 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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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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