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형사고소로 받는 방법. 미수금이 쌓이고 쌓여 거래처를 고소하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형사고소는 주로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이라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 채무자와 합의를 통해 채권을 회수하려는 목적으로 주로 이용됩니다.


 

형사고소 할 때 유의할 점

 

상대방의 횡령과 배임 등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입증이 용이한 편이나 금전대여나 상거래관계에서 외상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사기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관계에서 채무자를 사기로 고사할 경우에는 기망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무혐의처분 되는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기망행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예컨데 채무자가 돈을 차용하고 갚지 않고 있는 경우 돈을 차용할 당시 갚을 의사와 갚을 능력이 있었는지 즉, 처음부터 돈을 떼어먹을 작정을 하고 돈을 차용했거나 거래관계에서 이득을 취했는지 여부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 당시에 갚을 능력이 있었느냐에 관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채무자에게 돈을 차용할 당시 소유재산 내역서 등을 제출케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입증이 가능하겠지만 처음부터 갚을 마음이 있었느냐에 관한 내심의 의사를 입증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를 입증할 증거 없이 입건하여 법원에 기소할 경우 우리 형사소송법상 증거재판주의 원칙상 무죄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고소를 했다가 취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고소가 힘드므로 고소취하 조건으로 합의를 할 때는 합의를 하면서 채권을 변제 받든지 아니면 물적 담보 또는 신용이 있는 보증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부각서나 어음공증 등을 받고 합의한 후 고소를 취하할 경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회수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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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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