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공증/판결문/지급명령) 을 가지고 계시다면 바로 전화 주십시오. 계약 후 채무자에게 접촉해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개인간에 발생한 떼인돈을 법적으로 받으려면 공증, 판결문, 지급명령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으니 받아 달라고 하시지만 그것으로는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계좌이체내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용증이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은 계약서와 마찬가지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증거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소송 후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공증,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와 계약을 하시면 고객님께서 하실 일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 추심에 필요한 모든 일을 알아서 진행하고 보고 드립니다. 당연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할 때는 고객님께 상의를 드립니다.

 

떼인돈 받는 방법은 떼인돈 받아주는 곳에 맡기시면 됩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맡기고, 가전제품이 고장 나면 AS기사에게 맡기듯이 돈을 떼였을 땐 떼인돈을 받아주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십시오. 인터넷만 뒤진다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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