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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거래시 발생한 미수금의 경우 판결문이나 공증이 필요 없이 저희와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회수가 가능합니다.
보다 빨리 미수금을 회수 하려면 강한 압박과 끈질긴 독촉으로 변제를 받아내는 게 우선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법을 어기게 되면 고객님 역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를 압박합니다.
당연히 필요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고 압류를 하는 등의 조치가 들어갑니다. 독촉과 압박으로 변제를 받을지, 소송을 진행할 지는 채권의 성격과 채무자의 현재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보다 빠르게 미수금을 회수하고 싶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말 보다는 행동으로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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