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미수금 회수하는 방법. 우선 얼마나 오래 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채권에는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이 소멸시효가 지나버리면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공사대금, 물품대금, 미수금 과 같은 상사채권은 개인간 돈거래시 발생한 채권인 민사채권보다 소멸시효가 짧습니다. 보통 3년에서 5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없는 소규모 회사에서는 채권의 소멸은 흔한 일입니다.

 

만약 소멸시효과 임박한 채권이 있으면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받으면 받은 시기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처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5년짜리라 하면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생기는 것이지요.

 

 

내용증명을 보내면 6개월이라는 시간을 더 벌 수가 있습니다. 그 기간에 추심에 필요한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등을 진행하면 10년의 소멸시효가 늘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3년짜리 채권이든, 10년짜리든 초기에 서둘러 조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뭔 짓을 해서 소멸시효를 늘려 놨다 해도 채무자가 파산해 버리면 말짱 꽝입니다.

 

채무자가 갚을 능력이 있고 의지가 있을 때 독촉을 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상사채권 추심에 있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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