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지급명령으로 받아내자. 사업을 하다 보면 장기 미수금 즉 외상매출금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보다 간편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미수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서류만으로 판단을 한 후 상대방에게 이행 권고를 내리게 되며 이행 권고를 받은 지 2주일 이내에 상대방의 이의 제기가 없다면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을 하게 되며 법원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써 조정기일이나 화해 기일을 열어 당사자들이 법원에 출석해 조정이나 화해가 이루어지면 역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합니다.
지급명령은 시간을 소송보다 빠르게 집행권원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 야만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채무자의 실 거주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위에도 말씀드렸듯이 채무자가 이의 신청을 하게 되면 일반 소송절차로 진행되기 때문에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수금 발생시 가장 좋은 방법은 법적 조치를 하기 전에 압박과 회유만으로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과 비용을 단축시키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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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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