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이 떼인돈이 되는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대부분은 좋은 마음으로 빌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돈거래가 이뤄졌다는 증거를 남기게 되지만 이도 없이 ‘믿음으로’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 돈’으로 바뀌게 되는 첫번째 이유입니다.
‘설마 얘가 돈을 떼 먹겠어?’ ‘얜 그럴 놈이 아니야’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믿을 순 있겠지만 금전거래에서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해 지는지, 얼마나 악랄하게 변하는지는 겪어본 사람이라면 쉽게 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사이에 무슨 각서를 쓰냐!!’라며 마치 채권자를 쪼잔한 사람처럼 매도를 합니다. 그런 사람이랑은 절대 돈거래를 해서는 안됩니다. ‘빌려준 돈이 떼인돈’으로변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지불각서가 있고 계좌이체내역이 있고 여러가지 금전거래의 내역이 확실한 경우에도 돈을 떼이고 영원히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각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떼일 확률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만약의 상황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으로 높이는 것 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약속된 기한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몇번의 독촉 후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바로 민사를 통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다음에 갚는다 했으니까 꼭 갚겠지’ ‘돈 생기면 일순위로 갚는다 했으니 기다려야지’ 하다간 바로 ‘빌려준 돈이 떼인돈’ 되는것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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