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받는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친한 사람이 와서 꼭 갚을테니 돈좀 빌려 달라 하면 처음엔 몇번 거절하도 계속해서 부탁들 하면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큰 마음 먹고 돈을 빌려주면 어느 순간부터는 연락도 잘 안되고 간신히 연락이 닿아도 갚을 테니깐 걱정마라며 화를 버럭 내고는 끊어버리더니 다시 연락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처음 겪는 분이시라면 연락도 잘 되지 않는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할 뿐입니다. 뭐를 어떻게 해보려 해도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나름 대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받아 보려 여기저기 알아보지만 법이란 게 접근하기 힘들어서 속은 타들어 갑니다.
빌려준 돈 법대로 받는 방법 중에는 지급명령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이나 그밖의 금전을 대체물건이나 유가증권의 채권자가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하고 지급명령을 신청 받은 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독촉을 하는 제도입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빠르게 집행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위한 특별소송 절차를 말합니다.
빌려줄 때 받아 놓았던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공증은 판결 없이도 그 자체만으로도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빌려줄 때 작성해둔 차용증에 공증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민사를 통해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얻어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공증이나 집행권원으로도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가 무엇을 해도 버티면서 변제를 하지 않는 채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서둘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한 재산회수가 필요합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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