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미수금 회수 방법. 경기도 화성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계신 A사장님은 B공장에 물품을 납품하고도 대금을 받지 못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A사장님의 회사에 방문을 해보니 A사장님 말고도 네분이 더 계셨습니다.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셨죠.

 

이분들 또한 B공장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분들이셨습니다. A사장님과 추심계약을 한 후 재산조사를 해보니 B공장은 그곳에 계신 네분 외에도 많은 채권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몇 개월간 물품만 납품하고 대금을 못 받고 계셨습니다.

 

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냐는 질문에 네 분 모두 하나 같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쪽 업계에선 흔한 일이니…” 

 

이렇듯 사업을 함에 있어 미수금은 대부분이 겪는 ‘당연한’고통 입니다. 결제를 하고 물품을 받는 방식이 아닌 납품 후 일괄결제가 흔히 발생하다 보니 이와 같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겠다는 거래처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지 마시고 빠른 시간 내에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늦어지게 될 경우 채무자에게 대응할 시간이 주어지게 되므로 신속히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회수율도 떨어지고 자칫 잘못하다가 시효가 지나 버리기 때문에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어긴다면 내용증명을 발송해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게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림으로써 나중에 소송을 진행할 때 중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이 효과가 없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권자의 시간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미수금을 회수함에 있어 좋은 방법입니다.

 

미수금회수방법 중 민사소송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그 절차가 시작되며 소송 절차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은 후 집행권원을 수령합니다. 수령한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미수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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