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서두르지 않으면 떼인돈됩니다. 돈을 빌려주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려받기까지는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물론 누구나가 약속대로 이자와 원금을 잘 갚는다면 돈을 빌려줘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지만 이자는 커녕 원금도 안 갚으려 하고 연락도 피하는 채무자들 때문에 채권자는 피가 마릅니다.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빌려줄 때 최대한 조치를 취해 만약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공증입니다. 빌려줄 때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 두면 따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속한 추심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아 두지 않았다면 가압류가 필요합니다. 가압류의 장점 중 하나가 채무자가 모르게 은밀하고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소송까지 가야하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더러운 마음을 먹고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아예 처분해 버리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말을 들어줘서는 안됩니다. 가압류를 풀어주면 갚겠다, 소송을 취하해주면 갚겠다며 말은 그럴싸하게 하지만 막상 그렇게 해주면 잽싸게 재산을 처분하거나 빼돌린 후 돈 없으니 배째라고 합니다.
갚을 놈 이였다면 진작에 갚습니다. 채권자가 어떤 조치를 하기 전에, 갚으라는 말을 하기 전에 알아서 착착 갚습니다. 특히나 전화도 잘 안 받다가 법원에서 뭔가 날라오니 서둘러 전화하는 놈이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처음 돈을 떼이게 되면 뭐를 어찌할 지 모를 것입니다.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온갖 법률용어들이 벽처럼 느껴져 포기하고 그냥 채무자에게 계속해서 독촉만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금액은 상관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계신다면,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빌려준돈, 떼인돈, 미수금 등 고객님의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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