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미수금 회수시 필요서류 우선 세금계산서, 물품대금서, 계약서 등과 같이 업체간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원인서류와 상대방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있으면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송은 필요할 경우에 진행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다짜고짜 소송부터 진행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우선은 재산조사/신용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현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연락해 독촉을 합니다. 단순히 전화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찾아가서 채무자의 눈을 보고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채무자가 압박감을 느낍니다.




상거래 미수금 같은 상사채권의 판결문 등 없이도 추심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채권 보다 소멸시효가 짧기 때문에 늦장을 부리다가는 뭘 해보지도 못하고 통으로 날려먹게 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상거래시 외상거래는 매우 흔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큰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 혼자서 미수금관리가 힘드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다해 미수금을 회수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