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누군가에게 돈을 못 받고 있다면 우선 가지고 있는 서류가 무엇인지를 봐야 합니다.
공증을 받아 놨다면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공증이라 불리는 공정증서는 그 자체 만으로도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따로 소송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차용증, 거래내역, 각서 같은 것이라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이나 법무사 사무실에 가셔서 지급명령,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명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든 것을 대신 해드립니다.
채무자를 만나서 달달 볶고 돈을 토해내게 하는 일은 저희의 전문 분야이니 고객님께서는 스트레스 그만 받으십시오.
떼인돈, 빌려준돈, 꿔준돈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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