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빌려준돈 받기 힘드신가요? 빌려준돈을 채무자가 갚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갚을 마음이 애초부터 없었거나 마음먹고 안 갚으려 한다면 돌려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순간 욱 해가지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면 채무자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폭력이란 무슨 이유에서건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태두리 안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변제할 의사가 있다면야 공증을 받아두거나 저당권설정을 해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갚지 않겠다고 들어 누워버린다면, 갚겠다고 해놓고 거짓말만 일삼는 상황이라면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두고,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을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찾기 위해서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과 재산조회신청을 하거나,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그러나 채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채권을 회수하기는 쉽지 않죠.
마음먹고 안갚으려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 재산을 다른 사람의 명으로 빼돌려 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는 것이 시간절약, 비용절약의 길입니다.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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