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증서 (공증)에 대해 알아보자. 공정증서를 줄여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을 받는다'는 말은 즉 공정증서를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을 뜻합니다.
가. 공증의 의의
중요한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분쟁을 예방하며 더 나아가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공증인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 기타 사적 권리에 관한 사실에 대한 공정증서의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교부 등을 하는 것을 이른바 공증이라고 합니다.
나. 공증의 필요성
1. 어음, 수표 및 금전소비대차,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 등의 채권, 채무 등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여 두면 지급기일 경과 후 즉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을 받은 문서는 그 성립에 진정이 인정되며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고 공문서로 추정된다. 또한 증서상에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하므로 분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3. 공증사무소에 원본 등의 증거가 보존되므로 당사자가 증서를 분실되여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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