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는 몇년?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내일 갚겠지, 다음 주에 갚겠지, 다음달에 갚겠지...하다 보면 어느덧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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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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