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해주고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않는 바람에 어렵게 마련한 집을 경매당하거나 보증채무를 갚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고 난 후 다시 은행채무를 갚느라고 고생하는 피해자가 우리 사회에는 많습니다.
보증은 가능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부득이 하게 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보다 보증을 내가 서 주려는 상대방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와 혹시 보증책임을 질 일이 있더라도 변제능력을 따져 보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조건 보증했다가는 속칭 고스톱에서 말하는 쓰리고에 피박, 광박까지 쓸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둘째, 보증을 할 때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차주, 보증금액, 보증기간, 대출과목 등 보증약정서를 잘 읽어 보고 공란 없이 자필로 기재하고 본인이 직접 자필로 서명 날인 하고 보증서류의 원본 또는 사본을 챙겨 둬야 합니다. 간혹 인감증명, 인감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해 주고 주채무자에게 보증계약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보증을 해 달라 하여 인감증명, 인감도장, 백지위임장을 교부해 주었는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대출받기로 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대출받고 안 갚는 바람에 큰 피해를 보는 겨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득이 보증에 관한 위임장을 써 줄 경우에는 백지 위임장은 피해야 하고 위임장용도,보증한도 등을 특정해야 합니다.
셋째,보증을한 후에는 언제 보증했느냐고 잊어버리게 되는데 보증을 하고 나서는 그냥 무심히 지낼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를 잘 갚고 있는지 연체하고 있는지는 않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 채무자가 연제를 하고 있으면 왜 연체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채무자와 협의하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사전구상권을 행사하여 채무자 재산에 가압류를 해 놓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두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라고 하면 그 때는 채무자가 연락을 끊어 버리거나 변제할 재산이 없거나 빼돌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서 꼼짝없이 당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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