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 미수금 쌓이면 병 된다. 네, 맞는 말입니다.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 해도 거래처로부터 받지 못하면, 그 돈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질 정도로 자금난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액이라 해도, 잘 아는 사이라 해도, 거래상 갑을 관계라 해도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서둘러 받아야 합니다. 미수금은 쌓이기 전에 바로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미수금을 발생시키지 않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만 상대방이 사정이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미수금이 발생될 경우에는 반환 받으실 수 있는 미수금회수방법 대책을 미리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아 놓은 차용증을 받아 두거나 근저당 등 담보설정을 미리 해두면 유리합니다. 미수금이 발생하면 미수금을 발생시킨 채무자를 재산 조회를 통해서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에 채무자가 갚을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돌려 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갚을 수 있는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 미수금회수방법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우선 판결에 앞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수 없도록 가압류 등 보전조치를 해두어야 합니다. 판결을 통해 승소해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돈 더이상 고민하지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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