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입니다.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애초부터 돈 거래를 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차용증에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차후 문제가 생겨도 별다른 민사소송 없이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재산조사 및 강제집행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려준 후 원금과 이자를 처음부터 거의 받지 못하거나 돈을 빌린 다음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서둘러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돈을 떼일 확률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아무리 공증을 서고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떼인 돈을 주면 좋습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 돈 없다’라고 버티며 변제를 미루는 채무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는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급여, 자동차, 통장, 유체동산 등을 압류해 떼인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채권추심은 타이밍입니다. 회수할 수 있을 때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만 하다 보면 어느 수간 채무자와는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떼이게 됩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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