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 회수는 계획적으로 이뤄져야 합니다. 대출만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계획 없이 무작정 채무자를 찾아가 ‘내돈 내놔!!!’ 해봤자 스트레스만 쌓이고 홧김에 폭력을 행사 했다간 채권자만 경찰서에 끌려갈 수 있습니다.
미수금, 떼인돈이 발생하면 일단 돈을 빌려줬을 당시 받아 뒀던 차용증,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같은 증거자료들을 챙겨 둡니다.
상사채권의 경우 이런 원인서류만으로도 채무자의 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던지, 새한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재산조사를 의뢰해 현재 상태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인 경우엔 공증을 받거나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받아야 재산조사가 가능하므로 그 전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을 해 채무자 임의대로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막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얻으셔서 재산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리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 해서 채무자가 군소리 없이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돈을 안 주고 버티는 악성 채무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땐 과감하게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해 경매를 통해 못 받은 돈을 회수해야 할 것입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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