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떼인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사회 생활 하면서 돈 거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 하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돈 문제를 가장 깔끔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채권자가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돈을 갚고 싶지 않은 마음이 한번쯤은 들것입니다. 돈을 빌린 후 여전히 경제적 여유가 없거나,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러한 마음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돈을 갚을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매달 이자를 포함해 따박따박 돈을 갚아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돈을 갚을 능력이 없거나 마음 먹고 떼먹으려 하는 채무자는 돈을 갚기는 커녕 연락도 잘 되지 않고 ‘다음에 주겠다’ ‘사정 좀 봐줘라’ ‘나도 죽고싶다’ 라는 등 변명만 늘어놓기 일수입니다.

 

이렇게 변제를 미루거나 연락이 되지 않고 소위 ‘말로는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서둘러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가압류, 가처분 같은 보전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은 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에 심리되고 발령되며 그 처분을 송달하기 전에 미리 집행에 착수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은밀하게 그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공증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도 재산조사를 비롯해 강제집행도 가능하기 때문에 빠른 회수를 가능케 합니다.

 

돈을 빌려줄 때 처음부터 차용증을 공증받아 놓으면 초기에 재산조사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추 후 떼이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새한신용정보㈜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물품대금, 미수금, 공사대금 등 받아야 할 돈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맡겨주십시요. 

 

언제 전화 주셔도 항상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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