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받는방법 이렇게 시작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이 법적절차를 통해 집행되는 것을 우려하여 이를 처분하거나 빼돌리는 일들이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본격적인 소송 등의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은행통장이나 부동산 등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을 통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여 놓게 되면 이의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보전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채무자가 재산을 매매나 증여, 재산분할 등이 형식을 빌어 명의이전이나 현금화를 시도해 재산을 은닉하는 일들도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만으로 행사가가 가능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해당 법률행위를 원상태로 돌려놓고 이를 책임재산의 부분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떼인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에 대하여 청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이나 판결 혹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집행권원을 얻은 후 집행문을 부여 받아 관할의 집행관에게 의뢰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해 변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늦어질수록 회수할 확률도 낮아집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채권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떼인돈 못받은돈 회수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상거래미수 빌려준 돈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채권추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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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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