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빼돌린 채무자,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 채무자가 재판 중 자신의 질것을 알고 미리 재산을 빼돌렸다면 여간 난처한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채권자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할까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활용해 변제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사해행위란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자기재산을 타인에게 양도.담보제공 등으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도록 해를 끼치는 행위를 말하며 사해행위취소청구의 소란 채무자와 수익자간에 이뤄진 재산상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채무자로부터 벗어난 재산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 헤 줄 것을 관할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소에 대한 재판절차를 사해행위취소소송 이라 합니다.
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요건
(1)채권에 대한 요건
(가)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어야 하나 대법원은 채무자가 사해행위를 하기 전에 채권이 성립될 수 있는 볍률행위가 있었고 그 법률행위를 기초로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나)채권은 금전채권이야 하며 변제기 도래 여부는 상관없습니다.
(다)채권담보를 위해 저당권 등 물적 담보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담보물로부터 완전한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방법 및 행사기간
사해행위취소권은 반드시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어야 행사가 가능하며 소제기 기간은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라. 실무상 유의점
(2)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 고소할 경우 입증이 확실치 않으면 무혐의처분될 가능성이 많고 무혐의처분 될 경우 그 수사기록이 소송에 불리하게 적용되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3)사해행위취소의 소는 등기부상 현재의 소유자를 피고로 합니다.
(4)만약, 원래의 금전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소장에 병합 청구하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수금 발생 초기에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입니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알아채기 전에 은밀히 이뤄짐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물품대금, 미수금 등 정당하게 받아야 할 돈을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전화 주세요. 언제나 편안한 무료상담으로 고객님의 짐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물품대금, 미수금 등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비용 절약하는 방법은? (0) | 2018.10.25 |
---|---|
위자료 받아주는곳 끈질기게 받아드립니다 (0) | 2018.10.24 |
떼인돈 전략적으로 회수해야 합니다 (0) | 2018.10.23 |
미수금 떼인돈 때문에 속이 타시나요? (0) | 2018.10.23 |
떼인돈받아드립니다 믿고 맡기십시오 (0) | 2018.1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