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은돈 빌려준돈 떼인돈 서둘러야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빌려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피하거나 두절되면 막말로 눈알이 뒤집히게 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친척이라 해도, 심지어는 가족이라도 빌려간 돈을 갚지 않으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때문에 돈을 빌려줬다면 상대가 누구건간에 냉정해야 하고 빠르게 조치해야 합니다.소송을 하게 되면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몇 개월, 길게는 해를 넘길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그 후 지급명령신청을 해 집행권원을 얻어 서둘러 회수를 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지급명령의 경우 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확실한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을 통해서건, 지급명령을 통해서건 지급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냉큼 토해내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후가 더 어렵습니다.지급명령을 받았으면 서둘러 추심업체에 의뢰해 채무자에게 독촉을 해야 합니다. 추심비용을 아끼기 위해 혼자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효과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독촉을 해봤자 씨알도 안먹힐 것입니다. 만약 효과가 있었더라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변제를 했겠지요.
채무자를 효과적으로 쥐어짜서 돈을 토해내게 끔 하는 일은 그런 쪽으로 전문인 새한신용정보에 의뢰 하십시요.
채권자가 백번 독촉을 하는 것 보다 새한신용정보에서 한번 독촉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빌려준돈, 떼인돈을 받아주는 곳은 신용정보회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는 고객님께 법적인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해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회수는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요. 고객님의 소중한 돈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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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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