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란 무엇인가?
가압류란 채무자가 변제기 이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변제기 전이라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은닉하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압류해 놓고 후일 채무자를 상대로 판결 등의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그 가압류재산에 강제집행 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
가압류의 신청시기
가압류는 판결과 같은 강제집행 할 수 잇는 채무명의를 어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염려가 있을 때 즉,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가 국내 소유재산을 처분하고 국외이주를 하려고 할 때
2. 채무자가 영업을 폐쇄하고 잠적했을 때
3.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4. 채무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5. 기타 채무자의 현재 신용상태나 기타 사정으로 변제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정이 있어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때는 신청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면 채무자 재산에 미리 가압류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멸시효중단 효과
가압류는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리고 채권자가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10년 즉 2020년이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9년에 채권자가 가압류신청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2020년이 되어도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지속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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