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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나 지인 혹은, 가족에게 돈을 떼이면 앞이 막막하실 겁니다. 경찰서에 가야하나, 변호사 사무실에 가야하나, 뭐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다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시면 됩니다.
떼인 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우선 민사를 통해 판결문을 받으셔야 저희 같은 채권추심업체에 의뢰가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차용증이나 이체내역만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데, 그것 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가지고 있는 증거자료를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가장 빨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시면 됩니다.
만약 공증을 받아놨거나, 채무자와 공증을 받으러 갈 수만 있다면 공증만으로도 신용정보회사와 계약 후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빌려준돈, 떼인돈, 꿔준돈 등 돈을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계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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