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유가증권이란 무엇인가? 유가증권이란 사권을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전부 또는 일부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정도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은 있으나,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일부에라도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경우 유가증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음의 경우 권리의 발생. 행사. 이전의 모든 면에서 증권의 소지가 요구되나, 화물상환증과 같은 유가증권은 행사 및 이전에서만 증권의 소지가 요구됩니다.


어음과 같이 권리의 발생면에서도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을 완전 유가증권 또는 설권증권이라고 합니다.


1. 유가증권의 기능
유가증권은 권리를 증권에 화체시켜 추상적인 권리를 구체화 하는 것이며, 이는 권리의 유통성을 증대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궁극적 기능은 권리의 유통성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유가증권의 종류

a. 기면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 정하여 그 자만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입니다. 상법 및 어음. 수표법상으로는 배서금지를 기재하여 발행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어음, 수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명증권은 원칙적으로 지명채권의 양도방법에 따라서 양도되지만, 유가증권의 일반 속성상 권리의 이전에 증권의 교부가 요구된다는 점에서 지명채궍과 차이가 있습니다.

기명증권의 채무자는 증권의 소지인이 아닌 증권에 기재된 특정한 권리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여야만 면책됩니다. 기명증권도 권리의 행사를 위해서 증권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b. 지시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고 나아가 그 특정인이 지시하는 자를 권리자로 인정하는 증권입니다.

수취인을 기재한 어음이나 수표 또는 화물상환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시증권은 배서금지의 기재만 없으면 권리자로 지정된 특정인이 지명채권양도의 통지 똔느 승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배서에 의하여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의 양도방법이 매우 간이합니다.

이런한 지시증권은 유가증권의 일반적인 모습으로서 지시식으로 발행하지 않더라도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당연히 지시증권으로 됩니다.




c. 무기명증권(소지인출급식증권)
증권상에 권리자로서 특정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단순히 소지인이라고만 지정한 증권입니다. 무기명식으로 발행되는 수표나 선하증권이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어음의 경우에는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적이므로 무기명어음이란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기명식증권은 수취인의 기재가 처음부터 없으므로 단순히 교부만으로도 권리의 양도가 가능합니다.




d. 선택무기명증권


증권상에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하고 있지만,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게도 권리행사를 인정하다는 뜻을 기재한 증권으로서 무기명 증권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며 지명소지인 출급증권이라고도 합니다. 어음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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