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채권추심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간을 줘서는 안됩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십시요.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상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미수금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0) | 2018.05.15 |
---|---|
미수금 기다리시면 안됩니다 (0) | 2018.05.15 |
미수금 합법적으로 받아내려면 (0) | 2018.05.15 |
상사채권 회수방법 (0) | 2018.05.15 |
미수금 받아드립니다 (0) | 2018.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