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소멸시효 관리가 가장 중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민사보다 짧기 때문에 상사채권에서 소멸시효관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입니다. 느슨하게 대처하다보면 소멸시효가 지나버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유형별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 이행 권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등
- 확정일로부터 10년
 
어음 공정증서

- 만기일 있는 때 : 만기일 다음날부터 3년

- 일람출급어음 : 발행일부터 1년 내 지급제시하고 지급거절시 그 다음날부터 3년 

물품대금, 공사대금, 공사 설계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상사채권으로 5년을 보기도 합니다. ​
 

은행 대출금 채권(상호저축은행 포함 )

-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새마을 금고, 농협, 수협 대출 채권

-상인(개인사업자, 회사)에 대한 대출 채권은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회계법인, 세무사 보수, 병원 진료비

- 변제기 다음날부터 3년

 

광고료, 용역류, 기타서비스 대금

-변제기 다음날부터 5년

 약속어음


 



일람출급어음

발행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3년

배서인: 지급제시일 다음날부터 1년
 

 수표

발행인, 배서인 모두 지급제시일 내에 지급제시한 경우 제시일 다음날부터 6개월 (발행일 포함 11일 내 지급제시해야 함)

환수한 경우 환수일 다음날부터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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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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