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소멸시효란
채권은 무한정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법률로 정해진 일정한 기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법률로 정해진 시효기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되어 버린다. 이러한 기간을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라 한다.

나. 주요채권의 소멸시효기간

1. 소멸시효가 1년인 채권
-여관, 음식점, 오락장의 숙박료, 식대,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 채권
-의복, 침구 등 동산의 사용료 채권
-노역인, 연예인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운송료, 운송주선료 – 운송물 수령일로부터
-창고업자의 채권-물건 출고일부터




 2. 소멸시효가 3년인 채권
 - 이자, 급료, 사용료,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의사, 조산원, 간호원 및 약사의 치료, 근로, 조제에 관한 채권
-도급받은 자, 기사/공사의 설계/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계리사, 공인회계사,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수공업자, 제조업자 업무에 관한 채권
-약속어음공정증서-만기일이 있는 경우 만기일 다음날부터 년, 일람출급어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내 지급제시 하고 지급거절 시 지급제시 다음날부터 3년




3. 소멸시효가 5년인 채권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 상법, 기타 다른 볍령에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모든 상사채권
-은행,상호저축은행의 대출금 등 채권
-회사채, 주주의 이익배당금채권
-상사채권 중 1년, 3년 단기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채권에 대한 준소비대차계약을 하고 그 계약이 상행위에 해당할 경우는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기간 적용을 받게 됨

4. 소멸시효가 10년인 채권
-대여금 등 민사채권
-판결, 재판상 화해,조정,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
-농업, 어업,수협협동조합,새마을 금고 대출금 채권과 각종 사업상 발생하는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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