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일정한 경우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의 유형
공증에는 크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후일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뜻이 기재된 공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됩니다.이러한 공증을 해 두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인증 : 사서증서 인증이란 사실확인서, 각서, 계약서, 확약서 등의 일정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증서인증은 입증관계 확보를 위해 많이 이용되며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하는 곳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합동볍률사무소 등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 법원서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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