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회수방법
상사채권이란 상행위로 발생한 금전채권을 말합니다. 상인간의 거래는 물론 어느 일방이 상인이어도 상사채권이 됩니다. 또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상법에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사채권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청구는 법령 또는 관십에 의하여 영업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시간 내에 하여야 합니다. 상사채권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지참채무입니다. 채무이행장소는 통상 본점으로 포함하여, 협의로는 거래가 있었던 영업점이 채무이행장소가 됩니다.
상법에 의하면 수인이 그 1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치무를 부담한 때에는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상으로 보증이 상행위이거나 주채무가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주체무자와 보증인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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