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알고 서야 당하지 않는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 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보증이란 타인이 채무를 갚지 않으면 자기가 갚겠다고 채권자와 약정하는 것이다.






 내가 채무를 보증해 주는 사람을 주채무자라 하고 주채무자의 채무를 주채무라 한다.



 보증에는 보통보증, 연대보증, 근보증, 부보증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일반적인 거래관계에서는 거의 연대보증이 이용되고 있다.




 보통보증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를 갚으라고 할 때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요구가 있으면 채권자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를 하고 변제를 하지 않으면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한다.






주채권자가 재산이 있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사실을 보증인이 입증 하면 채권자는 주채무자의 재산에 먼저 강제집행을 게을리 하지 않았더라면 변제받을 수 있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 하여 변제받지 못했을 때는 보증인은 그 범위엥서 보증채무를 면하게 된다.



 그러나 연대보증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변제할 재산이 충분하더라도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지 않고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연대보증인은 이의를 할 수 없고 보증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가 있다.






 상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당연히 연대보증 약정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연대보증 책임을 진다. 그러나 상거래가 아닌 일반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할 때는 "연대보증" 특약을 해야만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된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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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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