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회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요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충분한 담보를 설정해 둔 담보권자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일반 채권자가 변제받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법률지식과 실무에 밝고 그것을 잘 응용할 수 있다면 같은 길이라도 지름길로 갈수 있어서 힘이 덜 들고 또 같은 업무를 처리하더라도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일 처리가 가능하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몇 배의 노고가 따를 수 밖에 없다.
여기서는 기업의 외상매출대금이나 기타 받을 대금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대금회수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채권회수의 방법들
일반적인 채권회수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독촉을 통한 회수
2) 통상적인 민사적 법적절차를 통한 회수
3)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통한 회수
4) 채권자대위권을 통한 회수
5) 형사고소를 통한 회수
6) 채권단을 통한 회수
7) 소유권유보유 판매의 경우 물품 회수
8) 체불임금.퇴직금 지급받는 절차
9)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위임을 통한 회수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떼인돈받아주는곳 (0) | 2018.06.20 |
---|---|
떼인돈 받아드립니다 (0) | 2018.06.20 |
떼인돈받아주는곳 말보다는행동으로 받아드립니다 (0) | 2018.06.18 |
보증, 알고 서야 당하지 않는다 (0) | 2018.06.18 |
집행권원 떼인돈 회수의 지름길 (0) | 2018.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