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는방법 공증,지급명령,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떼인돈을 합법적으로 받으려면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같은 상사채권의 경우 거래대금명세서, 세금계산서, 공급계약서, 견적서 등의 원인서류 만으로 접수가 가능하지만 개인간의 거래에서 생긴 떼인 돈을 받아내려면 공증, 지급명령, 판결문이 있어야 합법적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의 서류들이 없으면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자문을 구하시면 됩니다.
공증, 지급명령서 혹은,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저희 새한신용정보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에 대한 신용조사/ 재산조사를 완벽히 한 후 채무자를 만나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합니다.
돈은 저희가 받아드리겠습니다. 채무자를 확실히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요. 언제 전화를 주셔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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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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