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회수 어떻게 이뤄지나? 떼인돈 회수 즉, 채권회수는 크게 임의회수와 강제회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구별은 그 회수를 위하여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밖에 강제회수의 특별한 절차로는 도산절차에 참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담보권실행이나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개개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개별집행이라고 한다면 도산절차는 채무자의 전재산에 대하여 집행되는 포괄집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채권회수의 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회수
ㄱ. 채무자 및 제3자의 협력에 의한 채권회수
- 채권양도(매출채권, 임차보증)
-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 신규담보 및 보증인 추가징구
- 임의변제, 대물변제(보관상품,기계 등)
- 제소전 화해
- 약속어음공정증서 또는 집행증서 작성
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
- 선일자당좌수표의 지급제시
- 기한 미도래 어음, 수표의 지급제시
- 상계
2.강제회수
ㄱ.채권자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채권회수 및 법적조치
- 가압류
- 가처분
- 임의경매
- 강제경매
-지급명령신청, 소송제기, 중재신청, 배상명령신청
-채권자의 강제집행 절차의 참가(압류경합,배당요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로 고소,고발
- 강제집행면탈죄,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권리행사 방해죄, 기타 사기 공갈 등 형사문제와 연루될 때는 고소
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과난 법률에 의한 절차
- 회생절차
- 판산절차
- 개인회생절차
ㄷ. 사적 정리 : 빚잔치
- 채무자 도산시 채권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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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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