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과 차용증의 차이점과 공증 받아주는곳. 차용증을 공증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차용증은 소송 시 하나의 증거로만 사용될 뿐, 그 자체 만으로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차용증만으로는 강제집행은 물론이거니와 재산조사조차 불가능 합니다.
공정증서(공증)로 떼인돈 받는 방법. 채무자에게 공정증서 즉, 공증을 받아 두셨다면 보다 빠르게 떼인돈을 받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즉, 공증이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공증을 하게 되면 별도의 재판없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생깁니다.
또한 이견이 있을 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고 있을 때, 채권추심 업체에 의뢰를 하려 해도 공증이나 승소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3000만원 이상의 경우는 판결문을 얻을 때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미리 공증을 받아 뒀다면 소송에 드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겠지요.
공증은 법무사 사무실이나 아무 변호사 사무실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공증 변호사 사무시에서만 취급합니다. 법원 근처에 가보시면 대문짝 만하게 '공증'이라고 써 붙여 논 곳에 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빌려준 금액이 클 경우 차용증 보다는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꿔준돈 등 못 받고 계신 돈이 있으시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추심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점 (0) | 2018.12.28 |
---|---|
빌려준돈 떼이지 않으려면 공증을 받아놓자 (0) | 2018.12.14 |
빌려준돈 떼인돈 꿔준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0) | 2018.12.06 |
꿔준돈 떼인돈 빌려준돈 받아주는곳 (0) | 2018.12.06 |
떼인돈 미수금 물품대금 공사대금 강제집행으로 받는 방법 (0) | 2018.1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