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하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공증이란 말 그대로 공증인이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거나 일정한 경우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는 권리문서를 작성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증의 유형
공증에는 크게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 후일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불이행하면 즉시 강제집행을 해도 좋다는 뜻이 기재된 공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어음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가 많이 이용됩니다.이러한 공증을 해 두면 채무자가 변제기에 채무를 불이행하면 공증사무소로부터 집행문을 부여 받아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2. 사서증서인증 : 사서증서 인증이란 사실확인서, 각서, 계약서, 확약서 등의 일정한 사실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문서가 진실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공증인이 인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서증서인증은 입증관계 확보를 위해 많이 이용되며 강제집행력은 없습니다.
공증하는 곳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합동볍률사무소 등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검사, 법원서기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 전화주세요.
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전화 : 010-2523-0618
카톡 : mopp13
'민사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집행권원 떼인돈 회수의 지름길 (0) | 2018.06.18 |
---|---|
떼인돈받아주는곳 이것만은 알아두자 (0) | 2018.06.16 |
가압류의 의미와 효과 (0) | 2018.06.15 |
재산명시절차 및 신청 요건 (0) | 2018.06.14 |
떼인돈, 줄때까지 기다리기만 할건가요? (0) | 2018.0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