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시 저당권과 근저당권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두 용어에 대해 헷갈려하십니다. 




쉽게 정의하면 저당권은 돈을 갚으면 한번에 끝이 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저당권 설정한 상가, 아파트 등을 경매를 통해 넘어가게 되는 것. 근저당권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1. 저당권 


ㄱ.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서 제공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점유를 이전 받지 아니하고, 다만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권을 말합니다.  


담보목적물을 채권자가 직접 점유하지 아니하고 담보제공자의 수중에 두어 계속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점에서 질권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ㄴ.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등기의 방법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민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을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에 한정하고 있지만 공장계단, 선박, 건설기계, 항공기, 자동차 등도 특별법에 의하여 저당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습니다.  


ㄷ. 저당권은 당사자 사이에 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해서 성립하며,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의 범위는 원본, 이자, 위약금, 이행지체배상금, 저당권의 실행비용에 대하여 미칩니다. 




2. 근저당권 


ㄱ. 저당권과 다르지 않지만, 장래의 채권을 위한 담보로서 저당권의 부종성 완화에 의해서 인정된 담보제도 입니다.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채권채무관계로부터 발생하는 장래증감변동하는 불특정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입니다. 


ㄴ.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서정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은 보통 저당권과 같지만 근저당권을 등기함에 있어서는 근저당권임을 명시하고 채권최고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ㄷ. 근저당권 등기에서 채권최고액의 담보범위는 이자를 포함합니다.  즉, 원본과 이자가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만 담보권의 효력이 미칩니다. 장기연체로 인해 만일 이자가 계속 증가하여 원리금이 채권최고액을 넘어서면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산하여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권은 담보권이 없는 일반채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연락도 되지 않는 채무자때문에 속 끓이지 마시고 돈 받아주는 전문 채권추심기관으로 채권추심대행 믿고 맞기시고 하시는 일에 전념 하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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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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