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불능 채권 대손처리로 세금을 절감 할 수 있습니다. 대손금이란 법인사업자나 개인사업자가 외상매출금 등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금액을 비용처리 하여 수익에서 차감할 경우 기 비용을 “대손금”또는 “대손상각”이라 합니다.
 


회수 불능 채권을 대손처리 하면 법인세나 소득세 등이 절감됩니다.

대손처리대상채권
세법상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채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현재 변제자력으로 보아 회수불능채권


2. 채무자가 폐업한 경우


3. 채무자가 사망, 실종, 행방불명 된 경우


4.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5.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했으나 효력이 없게 된 경우


6. 채무자에 대한 징역, 금고형이 집행되고,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위의 경우라도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 조치를 성실히 수행한 사실과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증빙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기업의 채권관리 부서 또는 채권 관리담당자 등이 작성한 조사보고서는 대손처리 증빙자료가 됩니다.


대손처리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친절히 무료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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