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절차(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독촉절차라 함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가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으로 서면심리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발하는 절차로서 채권자에게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는 판결절차 대용의 특별소송절차이다.




 지급명령에서는 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한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10에 해당하는 인지와 당사자 1인당 2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하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확정된 지급명령에는 확정판결,조정과는 달리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지급명령 확정 전에 생긴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대여금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채무자가 통상의 소송, 독촉절차에서 주장하지 아니한 채 판결,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에서는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변제를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확정된 지급명령에서는 같은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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