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합법적으로 받는 방법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빠르게 접수 가능한 방법으로는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이란 중요 거래에 관해 증거보전, 분쟁예방, 권지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따로 판결을 받을 필요가 없이 그 자체만으로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증에는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와 사서증서인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음공정증서, 양도담보공정증서,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와 같은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계약서, 사실관계확인서 같은 사서증서인증서는 입증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며 강제 집행력은 없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의뢰를 하시려면 집행력이 있는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증하는 곳은 합동볍률사무소, 공증업무 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에서 가능하며 가까운 법원에 가보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증을 받아 놨다면 바로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주십시요. 정확한 재산조사와 신속하고 끈질긴 독촉으로 채무자로 하여금 돈을 토해내게 만들겠습니다.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 – 2523 –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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