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미수금 유체동산 강제집행으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체동산이란 쉽게 말해서 가구, 냉장고, TV, 사무집기기, 비품 등을 말합니다.


유체동산 강제집행 시에도 역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을 부여 받으려면 판결문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유체동산을 강제집행하려면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을 하면 됩니다.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집행 비용을 먼저 은행에 납부하고 집행관에게 이를 아리면 됩니다.


집행 날짜는 접수 순서에 의해 정해지므로 보통 15일에서 1개월 정도 걸립니다. 집행날짜가 정해지면 낙찰자에게 연락이 옵니다. 채권자가 시간상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집행은 가능하나 철저한 집행을 위해서는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 날짜에 집행관 사무실로 가서 집행관과 같이 채무자의 거주지로 간 후, 그 집의 살림살이에 압류 딱지를 붙입니다. 압류 딱지를 붙인 뒤 집행관은 강제집행 대상물의 경매 일자를 채무자와 집행 신청을 한 채권자에게 알려줍니다.


유체동산 경매 기일에 낙찰 대금을 가장 높게 기재한 사람에게 그 물건을 매도하고 경매 대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배당 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돌려주게 되며, 이로써 소송 및 집행 절차는 마무리 됩니다.


채무자의 집에 있는 유체동산에 강제집행을 한다 해도 금전적으로는 실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받아야 할 돈이 1억인데, 냉장고나 TV를 팔아봤자 얼마나 들어오겠습니까?

하지만 압류딱지를 붙임으로 해서 심적인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채무자에게 자녀가 있을 때 압류딱지가 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부모는 없겠지요.


채권추심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사정이 아무리 딱해도 냉정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다 봐주다 보면 피해를 보는 것은 고객님 자신입니다.

채무자를 모질게 독촉할 자신이 없으시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연락 주십시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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