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이행권고제도란?
이행권고제도란 금전청구금액이 3,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 법원이 변론을 열지 않고 소장과 증거서류만을 심사하여 피고에게 이행하도록 권고결정을 하고,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다음 피고가 그 결정정본을 송달 받고도 14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같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는 사건
소액사건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이행권고 결정을 할 수 없고, 일반소송건과 같은 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담당재판부가 변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2. 공시송달, 우편송달로 진행하는 사건
3. 지급명령, 조정결정, 화해결정에 대한 이의사건
이행권고 결정의 효력
이행권고 결정이 확정되면 원고는 별도의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을 받을 필요없이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 할 수 있고 재산관계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 결정 후 절차
1.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과 증거서류 등을 검토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릴 수 있는요건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열지 않고, 피고에게 원고가 청구한 금원을 이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합니다.
2. 피고가 이행권고결정본을 송달받고,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되면 원고에게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합니다.
3. 만약,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이행권고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일반 제판절차로 넘어가 변론을 열고 심리를 거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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