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채권 폐업전에 신속하게 대처하자. 상사채권 발생시 신속한 대처는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거래시 미수금 발생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미수금을 거절하고 항상 즉시 결제만을 고집하면서 사업을 운영하기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미수금이라면 이를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요령이 필요하겠죠?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채 폐업을 한다면 회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폐업을 했다 해도 개인 재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미수금 회수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상습적으로 결제를 미루는 업체라면 미수금이 쌓이기 전에 거래를 중단하고 채무 독촉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다면 승소 판결 이후에도 미수금의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문에 채무자는 사업이 어려워 폐업을 하려 마음 먹으면 우선 재산부터 빼돌리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여 미리 가압류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승소판결 이후 회수에 유리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신용/재산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상한 낌새가 보이면 재산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금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금지급청구소송 등을 제기하고 승소 이후에는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회수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 만으로도 채무자가 압박을 느껴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승소 판결을 받아 두게 되면 연15% 지연이자 청구도 가능하며, 소멸시효 연장의 효과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서 모든 채무자가 돈을 갚는 것은 아닙니다. 배째라고 누워 버리는 채무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때문에 판결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신속히 강제집행을 통해미수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개인간의 거래든, 업체간의 거래든 중요한 것은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는 점 입니다. 채무자는 이미 여러 곳에 미수가 발생해 사업장을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채무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다른 채권자들 보다 신속히 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말만 믿고 기다려 주는 것은 매우 안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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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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