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인돈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나? 차용증? 입출금내역? 문자내용? 그런 것들은 소송 시 증거자료로서는 인정되지만 그것들 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거나, 공증을 받아 둬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받는 차용증 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공증을 받아 두면 차후 문제가 생겼을 시 소송을 하지 않고도 저희 같은 신용정보회사에 바로 의뢰가 가능하며 압류 같은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승소를 했다고 해서 채무자가 돈을 냉큼 준다고 생각하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에서 졌다고 줄 돈이었다면 소송을 하기 전에 이미 줬을 것입니다.

 

 

승소를 해서 집행권원을 얻으셨다면 혹은, 공증을 받으셨다면 그 이후에는 신용정보회사에 의뢰하시면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는 채무자에게 연락해 돈을 달라고 압박할 수 있는 합법적인 곳입니다.

 

떼인돈, 빌려준돈, 꿔준돈 등 못 받고 있는 돈이 있다면 새한신용정보 김성진 팀장에게 전화 주십시오. 언제 전화 주셔도 친절하게 무료상담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한신용정보㈜
김성진팀장
연락처 : 010-2523-0618
카카오톡 : mopp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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