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없이 빌려준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YES'입니다. 친구나 친척 등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차용증이나 지불각서 같은 증명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부랄친구니까,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니까, 친척이니까....그렇다가 뒷통수를 맞아 저희같은 채권추심업체를 찾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차용증과 같은 증명서류 없이는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는 방법으로 법적으로 회수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판결문과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하는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로는 계좌이체내역이나 문자메세지,음성통화내역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정보를 많이 알고 있을 수록 좋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을 경우 지급명령신청제도를 이용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주민등록번호도 모르실 경우에는 본안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 3천만원이하의 소액소송인경우 좀 더 빠른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 등 판결을 받으면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진행해 못받은 돈에 대한 회수를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차용증 없이 진행할 때 집행권원을 받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빌려준 돈이 소액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불법적인 채권추심업체가 아닙니다. 최고의 신용조사 시스템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악/채권추심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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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김성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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